[뉴스핌=이동훈 기자] 아우디 R8 Spyder 29대에 대한리콜이 실시된다.
26일 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R8 Spyder)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연료호스와 엔진방열판이 접촉돼 연료호스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10년 10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 사이에 제작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R8 Spyder) 2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확인 후 연료호스 교환, 방열판 교정)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 문의(080-767-2834)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https://img.newspim.com/news/2024/07/09/2407090218275050_t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