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민간사업자도 택지개발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민간의 공공택지개발사업 참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만 시행할 수 있었다.
사업자 선정은 공모를 통한 경쟁이 원칙이다. 공모 후에는 업무의 범위와 분담,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 사업계획 변경, 조성택지의 공급 및 처분, 이윤율,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시설물 이관 및 사후관리 등의 주요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된다.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했다.
공동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는 직접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투자지분 범위에 따라 택지를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재무상황 악화로 다수의 택지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자금 유입이 가능해져 사업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만간 참여로 다양한 택지를 개발해 공급할 수도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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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