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노래방기기 및 신곡 업데이트 요금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금영과 티제이미디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의 임원과 영업부서장이 만나 대리점에 대한 할인경쟁을 하지 않고, 향후 노래방기기와 신곡 업데이트 등의 가격 인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두 회사는 지난 2007년 12월 가사책 및 리모컨의 가격을 인상하고 다음해 7월 신곡 업데이트와 저가형 업소용 반주기 등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가격 담합 금지명령을 내리고 금영과 티제이미디어에 각각 41억 1700만원, 15억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 적발로 향후 노래방기기 시장의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서민들의 여가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한편 전국 3만 5000여 노래방 사업자의 원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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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