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강수량·하천수위·유량 등 수문에 관련한 자료는 국가 공인을 받아 배포되게 된다.
4일 국토해양부는 물관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문(水文)자료의 신뢰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수문자료를 국가가 검증하고 공인해 배포하는 시스템을 담은 '수문자료 공인 및 저장․배포․활용 기준'을 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수문자료는 강수량, 하천수위, 하천유량, 증발산량 등을 측정하는 수문조사(水文調査)를 통해 얻어지는 자료로 물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그간 수문자료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었으나, 자료의 신뢰성 및 공동활용이 미흡함에 따라 국가 수자원관리의 일관성 부족 및 국가 예산의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문자료의 공인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올해 각 기관에서 생산된 수문자료를 내년 초에 수문자료공인심의위원회(위원장 한강홍수통제소장)에서 수문자료의 적합성을 심의해 공인하게 된다.
공인된 수문자료는 국토부에서 발간하는 한국수문조사연보에 수록하고,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및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를 통해 유통시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수문자료 공인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수문자료를 공동활용함으로써 수문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국가 수자원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수문자료를 생산하는 각 기관들도 수문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자료에 대한 공동활용으로 수문자료의 활용성 증대 및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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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