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혁TF '금융감독 혁신방안' 발표
[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예보의 검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80%가량은 퇴직 후 5년 동안 관련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국회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총리실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제기되는 제도적 보완사항을 추가로 반영해 이달 중순쯤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TF에 따르면 예보의 단독 조사 대상은 기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서 BIS 비율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 은행으로 확대한다. 또 예보에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TF는 이와 함께 외부 기관의 조직 진단을 거쳐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권역별 로 돼 있는 금감원 조직을 검사, 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예보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검사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임명직 위원의 임기를 보장해 독립성을 높이고, 금융위 내에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상시 평가기구인 금융감독평가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징계를 담당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대신 민간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논의 내용을 대외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기존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업무 관련 금융회사 취업제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금감원 직원의 77%에 달하는 1159명이 퇴직 후 5년 동안 관련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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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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