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유동성이 부족해져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정부가 직권으로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달 25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주식을 15%(비상장 주식은 10%) 넘게 보유할 수 없다.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동대출 등에 따른 저축은행 그룹 전체의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간 M&A를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2년 이내 합병을 전제로 한 경우엔 저축은행간 M&A를 허용키로 했다.
저축은행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모펀드(PEF)와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한 우회대출 차단책도 내놨다. 사모펀드도 유가증권 투자한도 및 여신한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며, 저축은행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SPC 등에 대한 대출은 아예 금지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인 `8·8클럽` 저축은행에 한해 개별 대출자에게 자기자본의 20%까지대출을 허용하고 있는 우대조치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자기자본의 20%안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해 대출한도를 고정키로 했다. 법인은 기존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나고, 개인사업자는 20억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의 경우 지금까진 저축은행이 스스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판단 아래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당예금인출을 막기 위해 총수신대비 순예금인출 비율이 1% 이상이면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도민저축은행처럼 무책임한 자체휴업을 벌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엄중 제재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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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