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기아자동차의 비정규직 547명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의 김 모씨 등 547명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해 온 근로자는 현대차의 파견근로자라는 작년 7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아차 역시 파견 2년 후부터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기아차가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현대차의 울산ㆍ아산ㆍ전주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941명은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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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