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20일 담합자진신고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감면에 관한 위원회 취소 사유 명기하기로 했고 추가자료를 서류, 전산자료 등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단순조사협조자 감경을 과징금고시로 일원화했고 자료보정 기한을 최대 75일 초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과징금 감경율을 위원회가 20% 내에서 조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감면고시 개정은 위원회의 자진신고 지위확인 취소 사유를 명확히해 제도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추가자료의 범위 확대 및 보정기한의 연장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자진신고제도의 운영이 보다 효율화·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감면고시는 2011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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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