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남선알미늄이 금감원의 정정요청에 따라 1분기 사업보고서를 정정, 올 1분기 지분법 평가익이 79억 170만원 추가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남선알미늄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TK케미칼홀딩스, SMT케미칼, 경남모직 등 3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익을 각각 반영했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경남모직을 제외하고 TK케미칼과 SMT케미칼은 1분기동안 각각 당기순익 26억 2400만원, 242억 7100만원을 달성해 지분법 평가익이 9억 2900만원, 69억 7300만원 발생되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남선알미늄의 1분기 당기순익은 지분법 평가익 79억 100만원이 적용되면서 최종 70억 90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남선알미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분기보고서 상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관계사의 지분법 평가익을 포함해 사업보고서를 정정했다" 면서 "알미늄 샤시업 특성상 전방시장인 건설업이 동절기때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저조하였지만, 2분기부터는 전방시장 업황개선 및 신규사업 매출이 더해지면서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보일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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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