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택채권 매수 전담 중대형 증권사
- 감사원, 담합여부 등 제재방안 마련 주문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주택채권 매수를 전담하는 19개 중대형 증권사들의 채권 불공정 거래 혐의와 관련해 '가격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 19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금감원,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 실태'를 통해 19개 증권사 채권매매 담당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가격을 담합해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적발했다.
19개 증권사가 매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은 시장가격을 제출해 2009년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채권매입자들에게 약 886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정위와 금감원에 19개 증권사에 대한 담합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가격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증권사에 대한 영업정지, 기관경고 등 기관에 대한 징계는 물론 해당 거래자는 면직 등 중징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담합 여부에 따라 과징금 제재도 내려질 수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징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 내부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어떤 전제를 두고 제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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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