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최근 검찰이 증권사 사장들을 무더기로 기소하며 ELW(주식워런트증권) 전용선의 불법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사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 하는 문제"라며 "다만 현재 거래소에 그와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고 만약 있었다면 증권사에서 ELW 전용선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법이라는고 판단하는 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확한 규정과 원칙이 세워지기 전 ELW 전용선을 규제하는 것이 향후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Weekly 2011-26호'에서 "불공정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DMA(직접 전용주문)와 알고리즘매매를 규제해야 할 필요는 명확하다"며 "다만, 관련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 불거진 검찰의 ELW 수사 및 기소의 초점이 증권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전용선의 불법성에 맟춰지면서 자칫 DMA가 무차별적으로 불법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 DMA는 ELW 시장을 비롯하여 여러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비록 미국 SEC에서도 작년말 pure DMA 관련 제도개선을 시행했지만 핵심내용은 잦은 주문착오와 손실발생을 방지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브로커의 역할을 명확히 한 것이지 주문속도에 따른 불공정성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내에 혁신적인 주문체결서비스가 서로 경쟁하게 하고 프라임브로커의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도 "ELW 시장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전용선의 규제나 1500만원 예탁금 제도는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치로 시장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는 "ELW 시장에서 개인만 손해를 봤다는 통계 자료는 모든 계좌를 열어 보지 않는 한 많은 가정을 포함할 수 밖에 없다"며 "위험 헤지라는 기본 목적이 있는 상품에 대해 여러 가정을 포함시켜 통계를 낸 것은 개인의 손해 부분이 과장 됐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ELW 전용선과 관련돼 자본시장법이 위헌이라는 제청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정 스캘퍼(초단타 매매자)가 최근 자본시장법 178조 제 1항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라는 항목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수단'이란 용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