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연평균 13.0% 증가해 800조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범정부적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카드를 꺼내들었다.
가계부채의 잠재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경제·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는 ▲ 시중유동성 안정적 관리 ▲가계의 상환능력을 제고 ▲ 가계부채 적정증가 ▲가계대출 구조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서민금융 기반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금융부분 정책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은행권에 ▲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 ▲차주 소득 등 상환능력확인 관행 정착 ▲ 예대율 준수기간 단축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제 2금융권의 경우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 도입과 여전사·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 제도 단계적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구조개선방안으로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은행의 장기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 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차등화 ▲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자체목표 설정 ▲ MBS·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등을 통한 은행 장기자금조달 지원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변동금리대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5일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이후 시행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7월 중 금감원·은행연합회 공동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이행기준을 마련하고 법령·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중 개정을 완료하되, 법률 개정사항은 올해 중 국회 제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가계대출 동향, 대책 시행효과 등을 봐가면서 ▲ 가계대출 적정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은행 예대율 준수비율(현행 100%) 하향 조정 ▲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관행 개선 ▲ 고위험ㆍ편중대출 관리 추가강화 등의 보강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시중유동성 안정적 관리, 주택시장 안정기조 지속, 투자활성화 등을 통해 자금의 생산적인 흐름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한 가계의 상환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와 관련한 세부정책대안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종합적인 경제정책운용 등을 통해 지속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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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