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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시 소득공제 확대

기사입력 : 2011년06월29일 16:0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된다. 또 정부는 5년내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시중은행들의 대출구조가 단기·변동금리부 위주인 것에 착안, 대출구조를 점진적으로 장기·고정금리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일단 시중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타대출의 소득공제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시중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도 차등화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낮추고, 변동금리대출은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까지 상향키로 했다. 은행들이 3년 주기의 연차별 목표치를 정하고, 당국은 이행실적을 분기별·연도별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김태현 금융정책과장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간 스프레드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소득공제한도를 높이고 출연료율을 낮추는 등 혜택을 주고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도록 유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은행의 장기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한 '커버드본드' 발행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대상에 고정금리·비거치 대출 편입비율을 확대하고, 커버드본드를 기초로 발행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위한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도 대출금의 일정부분(20%~50%)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인 상품의 개발을 독려하고, CD등 여타 금리연동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변동 상한을 제시하는 한편 금리변동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당국은 이들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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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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