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들의 교육비와 보육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5세 공통과정'의 세부 시행계획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ㆍ보육비 지원 대상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 지원 액수는 월 20만원(2012년 사립 기준)이다.
지원 단가는 연차적으로 현실화된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내년 월 20만원으로 시작해 2013∼2014년 매년 2만원씩, 2015∼2016년에 매년 3만원씩 증액, 2016년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공립유치원은 현행대로 월 5만 9000원을 지원받는다.
또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은 2009학년도부터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뀐다.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만 4세나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에 대한 학비 지원은 향후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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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