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정 공고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정책자금 지원방식 및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청은 지표상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에도 불구하고 창업·소기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렵다고 판단, 정책자금을 통해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를 결정했다.
중기청은 우선 재창업기업에 대한 회전금융 방식의 생산자금 지원한다.
구매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재창업기업에 대해 단기·회전금융 방식의 생산자금 지원하고, 구매기업과 중진공이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납품대금 지급확약서를 징구하여 부실위험 최소화할 예정이다.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자금배분 강화 및 우대지원도 시행한다.
창업초기기업 등 신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배분 확대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동일자금(개발기술, 신성장, 일반경안) 이용을 제한하고, 수출금융 5년 초과 이용기업에 대한 졸업제를 도입한다.
융자제한 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기술사업성 위주 지원 강화계획도 있다.
중진공 재무평가 결과 F1등급(최우량등급) 판정에 따라 융자제한(우량기업) 대상에 속하더라도 자산총액 10억원 미만 소자산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사업기반 구축을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정책자금 이용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융자잔액에 따른 자금신청 단계에서의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의무 폐지하고 제조업 영위기업에 대한 공장등록증 제출 의무 면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조건 완화 및 우대 지원을 통해 민간 수출금융 이용이 곤란한 해외조달시장 참여기업에 대해 수출금융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R&D와 정책자금간 연계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 R&D 성공기업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시접수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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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