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농심이 기존 라면과 차별화한 프리미엄제품으로 내세웠던 신라면블랙의 영양소가 기존 라면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심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이상적인 영향균형’ 등으로 신라면블랙을 홍보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이 신라면블랙에 대해서 허위·과장의 표시와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1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신라면블랙이 흡사 영양가가 좋은 것처럼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문구 등이 모두 과장되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단됐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신라면블랙의 영양분은 경쟁사 오뚜기의 ‘진라면’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신라면블랙과 비교한 진라면의 영양수준은 나트륨이 100%, 탄수화물이 90.5%, 단백질이 92.9%, 지방이 94.1%, 당류가 116.7%, 칼슘이 92%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월등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결과적으로 신라면블랙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면, 기존 신라면 뿐만 아니라, 설렁탕, 비빔밥, 자장면 등 대부분의 식품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진라면이 600~700원 선인 것에 비해 신라면블랙의 가격은 1300~1400원 대다. 두 배 이상의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영양 차이는 10% 내외인 것.
농심 측은 “설렁탕을 끓여 고아낸 재료로 우골수프를 만들었고 이를 위해 진공농축설비 등 첨단 설비를 도입한 데 따라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블랙신라면의 ‘사골·우골 추출물 분말’은 호주로부터 수입한 사골추출물과 농심의 계열회사가 국내에서 제조한 우골추출물이 혼합·건조되어 생산되는데, 호주로부터 수입한 사골추출물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가격차는 신라면블랙에서 농심이 유독 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비롯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해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라면블랙의 제조원가 상승액 대비 출고가 인상액은 1.7배에 달한다. 신라면블랙이 기존 신라면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긴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라면블랙은 신라면에서 품질이 향상된 정도에 비해 책정된 가격은 매우 높다”며 “객관적으로 접근할 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함으로써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려는 행태를 보일 개연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심의 신라면블랙이 사실상 허위·과장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영양 및 건강 보양식으로 홍보해온 신라면블랙은 지난 4월 출시 이후 한달만에 매출 100억원을 달성하는 등 대박행진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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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