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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앤, 박근혜 법안2호 '제대혈법' 시행임박...수혜보나

기사입력 : 2011년06월27일 09:21

최종수정 : 2011년06월27일 09:45

- 제대혈법 시행임박에 시장 관심 최고조

[뉴스핌=양창균 기자] 주식시장에서 줄기세포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주가 부각되고 있다. 국내 첫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허가에 이어 줄기세포치료제의 상용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바이오주가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제정법안 2호로 불리는 '제대혈법(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내달 1일 시행소식까지 나오면서 바이오주에 모아지는 시장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27일 바이오업계와 주식시장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표의 2호 제정법안 2호로 일컫는 '제대혈법' 시행을 앞두고 차바이오앤등 국내 대형 바이오주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지난 2009년 6월 제안한 제대혈법은 같은해 12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를 통과했으며 올 3월 공포, 내달 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이와 관련, 차바이오앤이나 메디포스트등 대형바이오주들의 수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차바이오앤의 경우 차병원과 연계된 제대혈은행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대혈법 시행시 수혜기업으로 떠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시행되는 제대혈 법안으로 제대혈은 더욱 체계적인 관리체계와 안정적인 품질확보가 가능해진 반면 관리 감독의 기능 측면도 강화돼 차바이오앤, 메디포스트 같은 선두업체들에게는 진입장벽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제대혈 법안은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이 강해 병원과의 연계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선두업체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미 법 제정 추진과정에서 차바이오앤은 수혜주로 여러 차례 시장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실제 차비오앤은 제대혈 줄기세포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차바이오앤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해 요실금을 치료하는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획득했다.

메디포스트 역시 시장의 관심 대상이다. 지난 2000년 6월에 설립된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등을 통한 세포치료제 개발 회사다. 국내 처음으로 제대혈 간엽줄기세포은행을 설립하기도 했다.

한편 내달 1일부터 시행예정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확보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대혈이란 산모가 아이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탯줄∙태반에 묻어있는 혈액으로 조혈모세포를 다량 포함하고 있다. 또한 조혈모세포는 성체줄기세포의 원천이어서 바이오 관련 연구 또는 바이오 산업의 중요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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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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