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22일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기준을 통합한다.
-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유형별 기준을 위험도 중심으로 보완한다.
- 고위험군 선별 관리 강화하고 낮은 사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범죄 유형 따라 제각각인 모니터링…고위험군 누락 등 사각지대 지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 유형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던 모니터링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다. 가해자 집착과 반복적 폭력이 중첩되는 관계성 범죄 특성을 고려해 위험도 중심으로 감시 체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기준 정비를 위한 공통 척도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경찰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 등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하지만 모니터링 대상 기준이 범죄 유형마다 다르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사건 신고·접수된 건수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여부, 가정폭력은 사건 신고·접수 건수에 재발 우려를 기준으로 삼는다.
문제는 관계성 범죄가 여러 범죄가 중첩돼 발생한다는 점이다. 교제폭력과 스토킹이 결합한 경우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하느냐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자도 변한다. 우선 적용하는 법에 따라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예컨대 처벌이 무거운 가정폭력 척도를 적용했다가 정작 교제폭력 재범 위험성이 과소 평가돼 위험도가 낮게 나올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신고 이력과 범죄 재발 위험이 높은 시간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요소를 종합한 통합 지표를 만들어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범죄의 이름표와 상관없이 오로지 '피해자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잣대로 고위험군을 선별해 관리 역량을 집중한다.
대신 위험도가 낮은 사건은 성평등가족부 상담소로 이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연계를 지원하고 경찰은 고위험 사건 관리와 범죄 예방에 집중한다.
경찰청은 "죄종에 따라 모니터링 기준이 달라 현장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면서 척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경찰은 고위험 범죄 예방, 성평등가족부는 상담·피해자 지원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