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열 수준, 적발시 과징금 부과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시장 과열양상을 부추긴다고 판단,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2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본사, 전국 주요 지사와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시장 대표적 과열 지표인 번호이동 가입건수는 4월까지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가 5월 들어 전월 대비 26% 증가한 94만1000건을 기록하는 등 경쟁 과열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올해 월별 번호이동 가입건수를 보면 1월 89만9000건, 2월 74만9000건, 3월 70만2000건, 4월 69만5000건, 5월 94만1000건, 6월 18일 현재 52만1000건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달 24일~31일 해당 대상 사업자를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시장과열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소모적인 과열 마케팅 경쟁에 대해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은 면밀한 조사가 끝난 후 과징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에서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이통 3사의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모두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이동통신 시장 과열 정도 및 주도 사업자를 판별하기 위해 주간 시장 모니터링 결과, 번호이동 가입건수 및 순증, 단말기 보조금 표본조사 결과 및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등을 계량화한 시장 모니터링 지표를 수립해 운영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 가중 제재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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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