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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 감사 기피, 보험유관기관에 기회?

기사입력 : 2011년06월20일 14:25

최종수정 : 2011년06월20일 14:25

- 저축은행사태로 감독당국 출신 감사 ‘부담’
- 업계 경력, 전문성 면에서 선호도 충분
- 일시 현상, 정책당국·학계로 눈 돌릴 가능성도

[뉴스핌=송의준 기자] 저축은행사태 이후 보험업계에서도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보험협회와 유관기관들의 인력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금융감독당국 경력자들에 대한 감사영입을 꺼리면서 이로 인해 보험유관기관들이 새로운 감사영입 풀(Pool)로 자리 잡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지난주 신한생명은 소순배 전 감사가 임기를 끝내자 더 이상 연임을 시키지 않고 생명보험협회 정진택 상무를 신임 감사로 선임했다. 신한생명은 당초 소 전 감사를 한 차례 더 연임시킬 예정이었지만 저축은행사태 이후 금감원 출신 감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논란에 대한 부담으로 방향을 바꿨다.

보험업계는 이렇게 보험사들이 금감원 출신 감사를 기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생명·손해보험협회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출신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출신들은 업계 경력이 많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외부의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추세는 보험 유관기관들의 인력운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들 기관의 경우 임원 자리는 많지 않은데 반해 승진대상이 많아 내부갈등과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관기관들도 금융위나 금감원 출신 임원들을 주로 영입하면서 순수 내부 경력자들은 설 자리가 더 좁은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 30개가 넘는 보험사들이 업계 출신 감사로 눈을 돌릴 경우 유관기관들의 인력운용에도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관기관 임원으로 근무하다 일정 시점에서 보험사 감사로 이동해 수년간 근무할 수 있게 되면 임원직 순환이 원활해져 이로 인한 지나친 내부경쟁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상근감사의 경우 보통 연임을 통해 2~3년 근무하는 경우가 가능하다”며 “보험사들이 업계 전문인력을 감사로 선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경우 임원대상자 적채현상과 외부영입임원에 대한 피로감을 갖고 있는 유관기관 내부의 불만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선 금융당국 출신 감사 기피가 일시적 현상일 수 있고, 일부 보험사들과 같이 재정부나 한국은행, 학계 출신 등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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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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