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고객들의 거래정보가 유출된 NH투자증권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소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고객계좌 유출에 따른 금융실명제법 위반소지가 소지가 있으면 검사를 나갈수도 있다"며 "현재 이와 관련해 상황파악중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거래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NH투자증권에 일부 사실 파악에 나섰고, 구체적으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전산사고보다는 NH투자증권 직원 개인의 실수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다른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해킹을 당했다거나 전산망을 통해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전산사고에 해당하는데 (전산)사고로 보고 있지 않다"며 "현재까지는 내부통제 차원에서 직원 실수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고객의 거래내역을 고의로 유출한 것이 아닌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추가 확인과정을 거쳐 실명제 위반소지가 발생할 경우 금융투자검사국과 IT검사국이 공조체제에 나선나는 방침이다.
한편 전날 NH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사용하는 일부 개인투자자들에게 NH투자증권을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거래내역이 오후 2시부터 30여분 간 노출됐다.
거래내역은 HTS 화면 '체결알림판'을 통해 유출됐으며 거래내역에는 투자자 이름과 계좌번호, 매수·매도 체결 종목 및 단가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전산 프로그램 작업 도중 전산 담당 직원이 입력값을 잘못 넣어 고객 정보가 노출된 것"이라면서 "외부 해킹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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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