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구속성예금 강요, 이른바 '꺾기 등 금융권의 부당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피해사실 제보가 접수되거나 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될 때에는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개선국'에 상시점검체제를 갖췄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꺾기, 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중점점검 대상인 부당 영업행위는 ▲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 펀드, 퇴직연금 등의 가입을 강요(꺾기)하는 행위 ▲ 펀드 판매시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않거나 투자이익을 과장해 설명하는 등 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행위 ▲ 대기업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해 실세금리보다 높은 정기예금 금리를 제공하거나, 연금사업자가 해당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고 사내복지비용을 지원(특별이익 제공)하는 등 퇴직연금 유치관련 과당경쟁 행위 등이다.
아울러 ▲ 예·적금 가입자에게 보험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거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임직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하는 등 방카슈랑스 부당영업 행위 ▲ 금융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고객정보를 무단 공유·거래하는 등 대출모집 관련 부당행위 등도 중점 점검한다.
이에 금감원은 6월중 시장동향 점검 및 자료수집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는 '꺾기' 등 부당영업행위 유형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규사실 적발시에는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에 대해서도 제재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반행위가 다수 확인되거나 금융회사의 경영방침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기관조치와 함께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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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