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불성실 공시를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공시 파파라치' 제도가 오는 8월부터 도입된다.
15일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등에 의한 공시 감독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시 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불성실 공시가 주로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공시 등을 통해 인지돼 상장법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길 경우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와 관련, 해당 법인 이외에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또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현재 수시공시 담당자 2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건수 및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직원수 300인 미만 법인인 경우 1명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다만,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공시 등으로 공시 건수가 일반 법인의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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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