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영국 기자] 정부가 특수관계 기업간 거래에 대해 이전가격세제를 상속·증여세법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을 만들어 일괄 적용할 경우 수직계열화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대에 노력해온 기업들까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
16일 국내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부품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수직계열화를 통한 부품 수급 효율화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인데, 특수관계 기업간 거래가 규제를 받는다면 누가 수직계열화에 나서겠느냐”며, “이는 정부의 부품·소재산업 육성 전략과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수관계기업간 거래 가격이 제3자간 거래(정상가격)와 차이를 보일 경우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 다른 전자업계 관계자는 “전자부품은 통상 물량 규모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계열사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지만, 이는 지분관계 때문이라기보다는 대량고객에 대한 가격 정책 때문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과 연관시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박영국 기자 (24py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