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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산저축銀 대주주 재산환수 추진

기사입력 : 2011년05월02일 17:1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대검찰청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기소와 관련,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환수, 책임규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 대주주 불법행위시 10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대폭 강화 ▲ 불법행위 관련자 직접조사 및 포괄적 금융거래정보 요구권한 도입 검토 ▲ 금감원과 예보간 교차검사 제도 도입 검토 등 감독업무의 전면쇄신 방안도 내놓았다.

2일 오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관계기관 합동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를 긴급 소집, 이 같은 내용의 금융당국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행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비리사건을 사전에 미리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국민 여려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검찰의 수사결과에서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밝혀진만큼 불법행위자 및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 및 환수, 책임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부실 관련자(부실 채무기업 포함)에 대한 엄격한 민사상 부실책임 추궁을 통해 재산 환수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예보는 검찰 및 금감원과의 협력 등을 통해 채권보전조치 관련 보완자료를 추가 확보중이며,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대비해 재산흐름 추적 등 심층적인 재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중인 부실책임 규명검사·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대주주 불법대출 차단을 위해 행정적·사법적 제재수준를 대폭 강화한다. 

대주주 불법행위시 과징금의 경우 현행 위반금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되고 형사처벌도 현행 5년·5000만원 이하에서 10년·5억원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또 특수목적법인(SPC) 등 불법행위 관련자 대한 직접조사 및 포괄적인 금융거래정보 요구권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도 직접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거래정보 요구방법을 현재의 특정점포·계좌별 요구방식에서 정보관리부서에 대한 포괄적 요구방식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저축은행 감사의 역할 및 책임성·독립성도 강화된다. 감독당국 퇴직 후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을 제한하고, 부실 감사로 인한 금융사고·부실발생시 대표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과 예보간 교차검사 제도 도입과 부실우려저축은행에 대한 예보의 단독 조사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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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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