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항공사고 발생시 장기간 소송을 통해 항공사의 과실여부를 가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항공사고 피해자는 최고 1억8000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됐다.
29일 법무부는 항공사의 여객 및 화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상법 항공운송편’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항공사는 과실이 없더라도 10만 SDR(특별인출권, 1억8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사고 후 피해자가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토록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연착할 경우 승객 1인당 국제선은 4150 SDR(약 750만원), 국내선은 500 SDR(약 90만원)의 한도에서 항공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고, 여객의 수하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인당 1000 SDR(약 180만원)의 배상한도를 정했다.
법무부는 개정 상법의 시행을 대비해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윤상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지금까지 국내 항공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법규가 없었다”며 “이번 개정이 국민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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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