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내 1위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자 제너시스BBQ가 공정위로부터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횡포를 적발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제너시스BBQ에 대해 가맹지역본부에 벌금을 부과하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제너시스BBQ가 가맹지역본부에 치킨 가맹점 개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수익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 조치했다.
가맹지역본부는 제너시스BBQ와의 계약에 의해 프랜차이즈 모집 및 일부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들을 말한다. 각 지역별로 수십개에서 100개가 넘어가는 가맹점을 관리한다.
이들이 제너시스BBQ에 계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벌금을 낸 이유도 가맹점에 대한 관리 때문이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지난 2008년 1월 가맹점 사업자들이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BBQ 영업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자 제너시스BBQ에서 이에 대한 가맹지역본부에 관리의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각 지역 가맹점 사업자들 중 가장 많이 참가한 가맹지역본부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당시 가맹점주들의 시위 목적은 제너시스BBQ 본사의 판촉비용 부담 강요, 치킨 배달서비스 정책, 유사브랜드에 대한 항의였음에도 이 과정에 두 개의 가맹지역본부 사업자가 총 1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가맹지역본부 입장에서는 대형 치킨 플렌차이즈 사업자인 제너시스BBQ와의 거래가 끊어질 것을 우려해 순순히 벌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시각이다.
문제는 제너시스BBQ가 이들 중 일부 업체에게 계약서에도 없는 1억원의 벌금을 징수하도록 했음에도 과징금이 7700만원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는 제너시스BBQ가 벌금 부과로 얻은 부당이득 1억원에 못 미치는 액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너시스BBQ가 조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점 등으로 정상참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제너시스BBQ는 1억원의 불법 벌금으로 소득을 올린 것이 적발되고도 약 2300만원의 수익을 얻은 셈이다.
제너시스 관계자는 “집회에 따른 책임이 아니라 각 가맹점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점주들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당시 계약을 해지해야 했는데, 벌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