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지점장 View] "조정시 주도주를 사라"

기사입력 : 2011년04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11년04월14일 08:18

- 어닝 시즌 다시 시장 관심 받을 전망

-대신증권 이홍만 동대문지점장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하며 2120선을 회복했다.

지난 13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2.52포인트(1.56%) 올라 2121.92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 증시가 기업실적 부진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다우 지수가 117포인트 하락 마감하였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상황 악화 소식도 시장에 부담을 주었지만 옵션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오후 들어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이틀째 순매도 이어갔지만 금액은 170억원으로 미비했다. 장중 한때 4600계약 넘게 매도했던 선물 쪽에서 오후 들어 지속적인 매수세로 2266계약 순매수로 마감하였다. 기관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367억원 매도 하였지만 장중 한때 1300억 넘게 매도에서 마감 시점에는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0억원, 367억원 순매도했다. 개인만 홀로 678억원 매수했다.

프로그램으로는 차익거래에서 1310억원 매도 비차익에서도 988억원 매도로 차익 비차익 합계 2298억원 매도 우위를 보여 사흘 연속 프로그램 매도세였다. 이번주 옵션만기일을 앞두고 사흘간 1조 1천억원 넘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음식료, 화학,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4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기대감에 현대차가 1만2500원(+6.25%) 올라 21만2500원으로 거래를 마쳐 신고가를 기록했고 기아차도 3200원(+4.55%) 올라 신고가에 한발 다가섰다. 자동차 부품주도 현대기아 완성차의 상승 흐름 속에 한일이화, 세종공업, 현대위아 등의 종목이 신고가 흐름을 나타냈다.

자동차 업종과 더불어 음식료 업종이 하반기 제품가격 인상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여 CJ제일제당이 1만1000원(+4.75%) 오른 24만2500원에 마감했고 오리온도 1만5500원(+4.02%) 올라 40만원대를 회복했다.

화학 업종도 LG화학,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 등의 대표주가 상승 마감하며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음을 보여 주었다. 금호석유는 어제 검찰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업황 호조와 일본 지진 장기화 대표 수혜로 오늘 만원(+6.06%) 반등하여 상승 마감했고 SK이노베이션도 1500원(0.71%) 올라 기름값 인하 이후 7일째 상승하였다.

또한, 정부가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 말부터 2단계 사업인 4대강 지류, 지천 정비 사업에 최대 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으로 이화공영과 울트라건설, 삼목정공, 특수건설 등의 4대강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하였다.

다만, 제약업와 전기가스업은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지난주 삼성전자부터 시작된 1분기 어닝 시즌이 내일 금호석유를 시작으로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다음주 초반에는 LG화학과 삼성엔지니어링 등 신고가 흐름의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과연 시장의 기대감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할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이들 자동차, 화학 등의 주도 업종에 대한 업황 호조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효하고 많은 오른 가격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이들 주도 업종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문의 : 대신증권 동대문지점 (02-745-7285)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