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코스닥협회(회장 노학영)가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코스닥협회는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며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11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법 개정안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강제하고 있다.
코스닥협회는 "상법 개정안의 공포 등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면 적용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제한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제도가 충분히 도입되어 있다며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법률로 강제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의 도입에 관한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이론적으로 그 기능의 발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게는 매우 심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이 상장을 피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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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