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그룹소속 건설사의 경우에는 대주주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자금지원 또는 유상증자 계획을 제시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성을 예외적으로 감안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7일 여의도 일대 음식점에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LIG건설의 경우처럼 대기업그룹의 유사한 꼬리자르기 행태에 대한 대책으로 이 같이 언급했다.
권 원장은 "건설경기 침체 지속에 따라 여타 그룹의 경우에도 부실건설사를 회생절차 신청 등을 통해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 원장은 채권은행들에 대해서도 해당기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주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채권은행들에 대해 이번 4~6월중 실시되고 있는 기업신용위험 정기평가시 개별기업 고유의 재무위험, 영업위험 및 경영위험 등 리스크요인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또한 LIG건설의 회생절차 신청 직전 기업어음(CP) 판매에 대해서도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법규위반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4일부터 LIG손해보험과 LIG투자증권 및 CP를 중개한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며 "그룹 차원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부실 가능성을 알았는지,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결과 법규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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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