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의 풍부해보험 예산이 90억원으로 증액되면서 보험혜택이 늘어나게 됐다.
특히 지난 4월부터 풍수해보험 보상기준이 완화돼 예비특보 발령시에 발생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며, 보험금 지급기간도 7일로 단축돼 빠른 시일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기획재정부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이 작년 68억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상주의보 및 경보가 때 뿐 아니라 예비특보 발령시에 생긴 손해까지 보상해주며, 풍랑 보상기준은 유의파고 3m초과에서 3m이상으로 완화됐다.
보험금 지급기간의 경우 현행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보험금 지급기한을 단축해 피보험자에게 신속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됐다.
풍수해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6년에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풍수해보험의 전체 보험료 중 55~62%를 지원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관련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의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이 70% 보상형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1년 간 내야하는 총 보험료는 3만 1900원이다.
3만 1900원 중 가입자가 실제로 내야되는 금액은 일반 1만 1900원, 차상위계층 7500원, 기초수급자 4200원이며 나머지는 정부가 지자체가 부담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실종, 주택 및 농어업시설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과 비교하면, 풍수해로 인해 주택 전체 파손시 보험금(50㎡, 70% 보상형)은 2100만원이지만 정부지원 재난지원금은 900만원이다.
재정부 김언성 지역예산과장은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 지원금보다 훨씬 많으므로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정은 "작년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30만건이었지만 올해는 36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