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담보 특약 있지만 가입률 저조
- 내진설계기준 전 시설많아 위험
- 선진국은 지진보험제도 도입
[뉴스핌=송의준 기자] 우리나라는 민영보험에서 지진담보 특약을 제공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매우 낮고, 풍수해보험과 양식재해보험에서 쓰나미만을 담보하고 있어 지진리스크관리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일본 대지진과 보험제도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내진설계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건설된 학교, 교량,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아파트, 고층건물 등이 많고, 2000년대 들어서 지진의 빈도 및 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리스크관리의 사각지역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개인 및 기업들의 지진보험가입률은 0.05%(화재보험가입자 기준)에 불과해 지진리스크관리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며, 정부도 풍수재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정책성보험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지만 지진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대만,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페인, 캘리포니아주 등 국가들의 경우 지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운영사업자와 재보험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는 보험판매, 보험료수납, 보험금 지급 및 재보험수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일본 동북부지역의 지진이 국내 동해안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진리스크를 방치해서는 안되며, 정부와 손해보험사가 상호협력을 통한 지진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산업연구실장은 “지진리스크는 시장원리에 의한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쓰나미를 담보하는 풍수해보험의 담보위험에 지진을 추가해 자연재해보험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등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연대성을 강조하기 위한 요율제도를 고려해야 하고 보험제도 도입시에 가입률 제고를 위해 일본과 같이 지진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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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