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금융 인수 승인건 별도 처리 목소리 커
- “원심, 증권거래법을 오해.. 판결에 영향 ‘위법’”
- 공소 이유는 유 대표의 위법으로 론스타가 이익 얻었다는 것
- 대상을 나눠 심의할 것 요구… ”양벌규정 위헌 감안” 법조계
-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승인건은 별도로 처리해야 목소리 커
[뉴스핌=한기진 기자] “원심은 구(舊) 증권거래법의 법리를 오해… (중략)…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지난 10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대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이렇다. 원심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구 증권거래법(188조 4항 1호)을 잘못 인용했으니 다시 심의해 판결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고등법원의 원심은 유회원 대표의 증권거래법 위반을 전제로 피고인 LSF-KEB 홀딩스 SCA(론스타)에 공소가 제기됐으니, 유 대표가 무죄이면 론스타도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양벌규정(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따른 형벌을 고용주에게도 무조건 책임을 함께 묻게 하는 것)을 적용했다. 유회원 대표(종업원)가 위법을 저질렀으니 론스타(고용주)도 함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애초 검찰의 공소 이유였고 고등법원은 이에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양벌규정을 문제 삼아, 원심을 파기하기까지 한 것은 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이 문제가 아니고 양벌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례가 여럿 있기 때문”이라는 풀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결을 다시 해야 할 서울고법은, 유무죄를 가리되 대상이 유 대표인지 론스타인지 구분해야 한다.
◆ 론스타와 유회원 대표 구분해 위법 여부 가리라는 판결
15일 뉴스핌이 입수한 총 27페이지짜리 판결문(대법원 3부)의 결론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증권거래법의 구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이 점을 지적한 검찰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소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유 대표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減資)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도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유 대표의 위법을 전제로 해서, 론스타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원심은 유 대표가 무죄이니 론스타도 무죄라는 선고를 했다. 유 대표와 론스타를 한 묶음으로 본 것이다.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근거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구 증권거래법을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 대법원은 누구를 유죄로 본 것일까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유 대표와 론스타를 구분해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판례가 여럿 있기 때문이다. 관심사는 심의를 다시 맡게 된 서울고법은 어떤 판결을 할지다. 예측하기 어렵지만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은 어떤 판시를 했을까.
이와 관련 판결문의 내용은 이랬다. “피고인 유회원 등은 외환카드의 감자를 성실하게 검토⋅추진할 의사가 없었다. 외환은행의 이사회에서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를 고려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 투자자들이 감자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오인⋅착각을 일으켜 주식투매에 나설 것이고 이로 인해 외환카드의 주가하락이 초래될 것임을 인식했다. 론스타펀드측과 외환은행에게 그에 따른 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발표의 감행을 공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놓고 대법원은 유죄취지의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도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위계를 쓰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고법의 판결이 유죄일지 무죄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 론스타와 유 대표에 대한 판결이 엇갈릴지도 마찬가지다.
◆ 양벌규정 위헌판례 다수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판례는 우선 지난 청소년보호법 54조(2009년7월30일) 위헌제청이 있다. 54조(2004년1월29일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는 “개인(예 고용주)의 대리인 혹은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업무와 관해 위반행위(51조 8호)를 한 때에는 그 개인(고용주)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했다. 이러자 이 조항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해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헌재는 이 사안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했다. 결정문의 요지는 이랬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중략)…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비난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를 자동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비난 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밖에도 의료법(91조 1항과 2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31조) 등 모두 종업원의 법률 위반행위를 무조건 고용주에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밝힌 외한은행 주가조작 관련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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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