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10일 "하나금융지주회사의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11월25일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 51.02%(3억2904만2672주) 인수계약을 맺은 뒤 같은 해 12월13일 금융위에 승인 신청을 냈고, 이에 금융위는 이틀 후인 12월15일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여부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취급상품을 중심으로 13개 관련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각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원화예금(요구불, 저축성, 시장성) 시장, 원화 여신(개인, 중소기업, 대기업)시장, 외화대출시장은 모두 HHI 지수(각 경쟁사업자의 점유율의 제곱의 합)가 1200~2500이면서 증가분이 250 미만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안전지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는 "외화예금시장, 무역거래시장, 송금, 환전시장 등 안전지대에 속하지 않은 시장을 추가로 검토한 결과, 관련시장의 경쟁성 및 여수신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양사의 결합회사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기관 결합이후에도 외환분야에서의 점유율도 40% 전후로 나타나 외환 부문만의 가격인상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특히 외환은행이 그동안 시장지배력이 아닌 해외인지도, 인력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외환거래 분야 1위를 유지해온 만큼, 가격인상시 고객들의 거래은행 전환이 쉽게 이루질 것으로 예상했다.
공동행위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경쟁 은행 숫자가 16개에서 15개로 줄어들 뿐 시장참여자 수의 큰 변화가 없으며, 타 은행의 외환분야 강화추세를 볼 때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져 공동행위 가능성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양 은행간 기업결합이 금융위를 통해 최종 승인될 경우 자산규모 기준으로 하나금융은 국민, 우리에 이어 업계 3위가 된다.
공정위는 "외환은행의 경우 지점수 부족의 열세를 극복하고 외환 분야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더 많은 수요자에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하나은행도 외환거래 분야의 강점을 내세워 여수신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영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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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