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정부 자금 출연을 명문화하기로 막판 수정됐던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공동계정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바꾸고, 정부 자금 출연을 법안에 명문화하는 금융위원회의 수정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며 막판 타협이 이뤄졌다.
이번 타협은 민주당의 기금 운용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원 감사 등 공적자금의 색채를 넣으려는 의견을 상당수 받아들여 이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은행, 보험 등 각 권역별로 적립하는 예금보험기금의 40%를 특별계정으로 쌓아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보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정부와 여야는 '공동계정'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예금 보험료도 당초 금융위의 안인 50%에서 45%로 하향 조정됐다. 은행 등 각 금융 권역별로 거둬들인 예금 보험료를 해당 금융권 고유계정에 55%를 쌓아두고 나머지 45%를 특별계정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연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을 주장해 온 야당 의원들에게 명분을 준 셈이다. 정부 출연금이 투입되면 국가재정법과 공적자금특별법을 준용해 관리를 받게 된다. 운영시한도 2026년12월31일로 명문화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근본대책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부실경영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철저한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 위한 백서 발간하는 내용도 합의됐다. 여기에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당초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부실 정리를 위해 공동계정 도입을 통해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특별계정에 들어갈 예금 보험료 비율이 낮아지면서 재원 역시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를 통과한 예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0,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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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