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영업정지중인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이 2일부터 개시된다. 또 예금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급금 신청 및 지급 기간이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7개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가지급금 형태의 예금 지급을 실시하기로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18만 8000명은 2일부터 4월29일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거래 통장과 이체할 은행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각 저축은행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해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도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몰리면 홈페이지 접속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개시 3∼4일 뒤부터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예보는 강조했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신청 예금자 수는 각각 13만명과 5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일단 2개월간의 가지급금 신청 기간에 예금액 가운데 대출을 빼고 최대 2000만까지 예금 원금만 찾을 수 있다.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이 모두 가지급금을 한도까지 신청하면 지급 총액은 각각 1조 8000억원과 7000억원 등 모두 2조 5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자는 저축은행이 스스로 정상화하거나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정리돼 영업이 재개된 후에나 나머지 원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본점 등 모두 4개의 본.지점들이 부산에 있다. 대전저축은행은 13개 본.지점이 대전과 천안, 논산, 대천, 조치원, 서울 논현.잠실.명동, 경기 부천.분당 등에 흩어져 있다.
또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 등의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은 4일부터 5월3일까지 가지급금을 찾을 수 있다. 도민저축은행은 7일부터 5월6일까지 가능하다.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대표전화(☎1588-0037), 고객서비스팀(☎02-758-1115) 등을 통해 안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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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