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서울과 부산 등 6개 시도 저축은행 8곳의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돕기 위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만들어 각 시도에 전달했다.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 기한 이내에 예금을 찾지 못한 개인과 법인 납세자다.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취득세와 종업원분 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 세목의 납부 기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을 제 때 못해 납세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통해 가산세 불이익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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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