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지급한도 2천만원으로 상향 검토
[뉴스핌=문형민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1단계 조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예금자들이 미리 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 한도를 2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 조찬 세미나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1단계 조치가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어떻게 구조조정하거나 인수합병(M&A) 하느냐에 따라 조기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와 보해·도민저축은행 등 총 8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켰다. 우려했던 뱅크런(대량예금인출)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으로 소위 '블랙리스트' 저축은행들이 모두 영업정지된 것.
하지만 점차 뱅크런이 진정되는 양상이다. 특히 BIS 비율 5% 이상을 달성한 우량 저축은행으로는 예금이 순유입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이 전체 금융권으로 파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의 노력으로 수습해야 한다"며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치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공동계정으로도 해결이 어렵다면 공적자금 투입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동계정 설치와 관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또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지급한도를 2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험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5000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이를 올릴 경우 보험료와 금리가 올라가고,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모가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93%에 달하는 점은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높이는 주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유동성 관리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채무상환 능력 제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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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