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최근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전세 관련 대출 상품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22일부터 기존보다 대상자와 대출의 규모를 확대한 채움전새우대론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결혼 예정자 등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간주되는 고객도 대출이 가능하다.
아파트를 포함해 주택법상 분류된 주택이면 모두 가능하고, 반전세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 6600만원까지며,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다.
특히 ▲ 전자금융 및 NH채움카드 가입 ▲ 공과금 이체 ▲배우자 급여이체 등 거래확대에 따라 신규대출시 최고 2.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금리는 최저 4.2%까지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월 말 신한주택전세자금대출을 내놨다.
이 상품 역시 자격 대상 등을 대폭 늘려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가족,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는 물론 1인 가구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으로 등재된 모든 주택에 대해 가능하며,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융채, 코픽스 금리 등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최장 2년이다.
대출한도는 농협과 마찬가지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 6600만원까지다. 단 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서 가능하다.
신한은행 상품개발 담당자는 "특히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에 주택 수요자들의 문의 전화가 많다"면서 "통상 한달전부터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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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배규민 기자 (kyumin7@y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