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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증권가 횡령·사기 속출...'투자자만 눈물난다'

기사입력 : 2011년02월17일 14:04

최종수정 : 2011년02월17일 14:07

-투자자 거래시 꼭 본인 계좌로 거래해야

[뉴스핌=박민선 기자] #1. 얼마전 토지보상금을 받은 최모씨(57)는 주식투자를 시작하기 위해 증권사를 찾았다. "내가 분석한 종목들로 관리해주는 고객들은 연간  500% 수익까지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번 믿고 맡겨보라"는 증권사 직원 H씨의 말에 최씨는 토지보상금 20억원 중 절반을 맡겼다. 가끔 지점을 들르면 H씨는 수기로 작성된 주식거래확인서 등을 내밀며 안심시켰지만 최씨는 1년여가 지난 뒤 H씨가 자신의 돈을 개인목적으로 유용한 것을 알게 됐다.

#2. 박모씨(36)는 B증권사 강남 지점의 주식운용팀장이 "내가 관리하는 고객 중에 모 기업 사장인 고액 자산가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 달 만 빌려주면 ELS와 동일한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말에 팀장의 말을 믿고 2억 2000만원을 내주었지만 얼마 후 그가 횡령혐의로 고소됐다는 소식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3. 지인을 통해 증권사 직원 A씨를 소개받은 김모씨(32)는 "현재 ㄱ기업의 M&A 물밑작업을 내가 담당해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하면 3달내 10배의 수익은 가능하다"는 A씨의 말에 1억원을 맡겼다. 하지만 몇개월이 흘러도 소식이 없던 그는 "M&A가 불발됐고 투자자금은 모두 잃었다"며 연락을 끊어버렸다.

증권사 직원들의 횡령, 사기 범죄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후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주식투자에 발을 들여놓는 초보 투자자들을 이용한 범죄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도 모 증권사 직원이 전 직장 재직시 관리하던 고객이 투자 손실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율의 수익(월 10% 등)을 확약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은행계좌로 자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 역시 한 증권사 여직원이 고객의 돈 160억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12월에는 모 증권사 전 대표가 고위험 상품 투자로 고객의 돈을 날려 구속됨으로써 안타까움을 사는 등 관련한 사건 사고의 빈도수는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대박'을 쫓는 사람들

이들 사건을 살펴보면 증권사 직원들마다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자금을 편취했지만 공통점은 바로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했다는 점이다.

피해자 중에는 주식투자의 경험이 많지 않거나 단기적으로 마련된 목돈을 통해 고수익을 얻으려고 했다가 이들의 수법에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들 역시 증권사 관계자라는 이유로 투자방식이나 규모, 투자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위탁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주식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바람직한데 사실상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한번 대박을 터뜨려보겠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식관련 TV방송에 자주 출연해 낯이 익는다는 것을 믿고 거액을 맡기는 등 그 사람의 전문성이나 투자능력 등에 대한 검증보다는 스타성에 의존해 자금을 맡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

그는 "증권사 직원들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업계 전체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맘이 안 좋다"면서도 "투자자들 역시 위탁시 꼼꼼하게 따져보고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증권사가 일정액 배상 가능, 그러나..."

특히 이런 경우 사고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해당 증권사와 무관한 사건으로 판결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해당 사건에 대해 증권사가 개입하거나 알고도 방관한 책임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배상하지만 직원 개인이 이를 빼돌려 사용하는 사건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투자자가 맡긴 자금이 빌려주는 형식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것에 대해 양측이 인식을 하고 있고 증권사도 이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 때는 손실금 중 증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투자자 역시 자신의 계좌를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받게 돼도 일부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관리의 편의를 이유로 증권사 직원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투자금이라도 모든 거래는 투자자 본인의 계좌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철저한 신뢰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고객 개인의 계좌가 아닌 계좌에 돈을 넣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투자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허위로 납입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모두 컴퓨터로 거래하기 때문에 투자를 위탁한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 내역에 대해 수시로 체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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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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