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10계명은 도난 및 분실·해킹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이 상세히 나와있다.
15일 금감원은 금융거래 10계명과 안내서를 금감원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배포처를 확인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길 권한다. 블로그 게시판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경로로 배포되는 스마트폰 금융프로그램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에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비밀번호는 유추하기 쉬운 번호나 인터넷포털, 쇼핑몰 등의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설정하지 않는 것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스마트폰 분실이나 도난시에는 스마트폰 금융서비스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교체나 수리 전에는 중요정보를 삭제하는게 필수다.
아울러 금감원은 휴대폰 문자통보서비스(SMS), 일회용비밀번호(OTP) 이용을 권하며 스마트폰 사용환경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 보안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바이러스를 검사해야 한다는 점도 필수적이며 스마트폰에서는 잠금기능을 수행하고 잠금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해야 한다.또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은 사용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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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