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대한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오는 16일부터 대한해운의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해운은 지난달 25일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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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