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 공동으로 '설연휴 안전운전을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설 연휴 안전 안전을 위해 중간중간 휴게소를 적극 활용해 졸음운전을 방지해야 한다.
금감원이 분석한 최근 3년간 설연휴 자동차보험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설연휴 전날 대인사고가 41.7%, 대물사고가 61.3% 각각 증가했다. 시간대별로는 새벽 2시와 3시 사이에 평상시 0.45명 대비 182% 증가한 1.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벽시간대 안전운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교대운전 특약보험 가입이다. 대부분의 차량은 본인 또는 부부로 한정돼 있는데 임시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면 최대 2만원 내외의 저렴한 비용으로 형제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눈길 안전을 위해 스노우 체인, 모래주머니, 비상용 삽, 전등 등 안전장구를 차량에 항시 휴대하고 줄발 전에 타이어 공기압, 오일·부동액 등 기본적인 소모성 부품 등을 반드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차량고장 발생시에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므로 출발 전에 특약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보험의 경우 앱(App)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설 연휴 다중 충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없이 임의로 처리할 경우 과실비용 다툼으로 본인의 실제 잘못보다 더 큰 과실 책임이 주어질 경우 보험회사에 반드시 문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직원의 출동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사전에 준비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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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