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하나금융지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고경영자(CEO) 연령제한과 관련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5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 "후계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감안할 때 은행들의 CEO 연령제한 등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CEO의 경우 연령제한을 70세보다 더 낮추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감독당국에서 CEO 연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시해줄 수 없고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권 CEO 리스크 부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고 여기에는 주요 지주회장 등의 후계 양성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라는 지침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금감원 입장에 하나금융은 이날, 향후 이사회에서 CEO의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런 움직임은 CEO리스크를 줄이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금융감독원이 암묵적인 유도하에 금융 CEO의 연령제한이 추진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BOA(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과 캐나다 주요 은행들은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이사회 멤버의 연령을 각각 72세와 70세로 국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외국계 은행 등은 CEO의 연령을 만 65세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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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