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제2의 신한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CEO)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은 물론 CEO에 대한 성과급 관리 실태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권 검사에 CEO리스크 방지안을 한층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검사 중점사항은 CEO리스크 등에 맞춰져 있다"며 "여기에는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성과보상규준 등을 살피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4대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금융지주사 5곳, 은행 20곳, 중소서민금융 18곳, 보험 13곳, 금융투자 21개사 등을 종합검사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금감원은 올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통해 금융회사 경영진의 경영관리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을 확충하는 등 CEO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용과 관련한 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1월 만들어진 '성과보상체제 모범규준'이 금융회사 내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살펴 성과보상체제 등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실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사들이 후계자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와 더불어 CEO들의 성과급 관리체계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CEO리스크 검사 역량 강화에는 국내 주요 지주사와 은행의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대한 보상중 상당부분을 변동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따르면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대한 보상 중 상당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성과급 증 40~60%는 리스크 존속기간을 감안해 3년 이상 이연지급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다.
또 성과급 중 50% 이상은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등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되는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는 변동보상의 이연지급 기간 중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미래에 지급할 변동보상을 축소해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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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