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적자에 과징금 약 2400억원 반영
[뉴스핌=유효정기자] LG디스플레이가 EU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내달 이후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1일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부사장은 “다음달 중순까지 항소 입장을 정리하고 소송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LCD업계의 경쟁법 조항 위반 혐의와 관련 LG디스플레이에 대해 2억1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신중한 검토 후 EC의 조사 절차 또는 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할 경우, 유럽연합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의 경우 과징금 책정에 있어 EC가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많은 경우 법원 항소 절차가 이루어진다. 1심인 General Court 절차는 대체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과징금의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당 부분 삭감 될 수도 있다.
정호영 부사장은 “지난 4분기 적자가 당초 생각보다 커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과거 공정 거래 관련된 이슈로 유럽에서 과징금을 2억 1500만유로를 부과받은 것 때문인데, 과거 충당금을 제외하고 지난 4분기에 2400억 정도를 추가 비용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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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유효정 기자 (hjy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