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식경제부는 서민용 난방연료로 도입한 보일러등유의 최근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차량용 경유로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빈번해 내년 7월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일러등유는 동절기에 등유 부족과 경유 과잉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서민계층의 안정적인 난방용 유류의 보급을 위해 지난 1998년 8월부터 도입했다.
하지만 서민용 난방연료보다는 공사장 덤프트럭, 화물차, 버스 등 차량용 연료로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의 '등유의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연구'에 따르면, 보일러등유의 부정사용으로 연간 3710억원의 탈루세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한 정유사 및 주요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대부분 석유사업자는 보일러 등유 폐지에 동의하고 적극 요청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원 등 보완대책을 요구한 도서지역발전사업자의 경우, 면세 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보일러등유를 폐지할 경우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근절에 따른 석유유통질서 확립, 탈세예방, 사회적 유통비용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지경부에서는 보일러등유의 동절기 수요와 재고소진 기간을 감안해 내년 7월 1일부로 폐지하기로 결정·고시했다.
내년 4월부터 보일러등유 생산 중단을 정유사에 요청하여 재고소진을 통해 시장에서 보일러등유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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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