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기자] 내년부터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가 확대된다.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만 공개했지만 4월 16일부터는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하게 된다.
아울러 7월 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1월부터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되 국적 이탈은 제한된다.
우리 국적을 취득한 우수 외국인재, 특별공로자,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65세 이상 영주귀국 동포 등의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각종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와 연계해,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에 이첩하거나 3자통화 등을 통해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전화번호 11종은 수도(121), 환경(128), 이주여성상담(1577-1366), 청소년상담(1388), 여성긴급(1366), 가스(1544-4500), 지역도시가스(개별), 자살(1577-0199), 노인학대(1577-1389), 아동학대(1577-1391), 재난(1588-3650) 등이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