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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찜질기 등 안전기준 미달, 판매중지"- 기표원

기사입력 : 2010년12월27일 14:5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찜질기, 자동차용부동액, 워셔액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7일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겨울철용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난방용 전기제품은 135개 조사제품 중 17개(12.6%) 제품, 자동차용 액상제품은 66개 조사제품 중 6개(9%)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난방용 전기제품은 대부분의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기찜질기 5개 제품은 표면온도가 안전기준(60℃이하)보다 높은 최고 86℃까지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들 기준에 미달되는 전기찜질기는 제조업체가 설정온도를 임의로 변경해 생산했기 때문"이라며 "일부제품에서는 콘덴서·퓨우즈 등의 부품을 고의로 뺀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방열판 미부착 등으로 부적합율이 높았던 전기스토브의 경우 올해는 소비전력 표시의 허용차 초과 등 경미한 결함 외에 큰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동차용 워셔액은 26개 조사제품 중 4개 제품이 안전기준(어는 온도 -25℃ 이하)보다 높은 온도(-18.8~-22.5℃)에서 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표준원은 "겨울철에 이들 불량제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 앞 유리창이 뿌옇게 얼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 자동차용 부동액의 경우에는 40개 조사제품 중 2개 제품이 부식성능시험에서 안전기준에 미달돼, 라디에이터를부식 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 취소 조치를 하고, 시·도지사가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개선·수거·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체 간담회를 개최해 해당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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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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