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계약 등 9개 분야 31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수립
[뉴스핌=유효정기자] 삼성전자, LG전자는 향후 하도급 거래에 있어 구두계약을 금지키로 하는 등 발주, 계약, 단가 등에 업무에 걸쳐 ‘실질적’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섰다.
23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상생협력 담당 임원들은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전자산업 동반성장 간담회에 참석해 △어음결제 퇴출 △구두계약 금지 △비용전가 금지 등 3가지를 실천키로 하는 ‘3무(無) 실천 가이드라인’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최병석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부사장)과 황호건 LG전자 전무, 협력사 대표들, 지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지한 토론을 거듭했다.
‘구두계약’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배경은, 대기업들의 구두계약에 의한 발주와 변동에 따른 발주 취소로 인해 시장의 위험 요소를 협력사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구매부서는 대부분 시스템으로 발주를 해 구두 계약이 어려운 등서면 계약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지만, 연구부서에서 협력업체에 구두상으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제안하는 간접 구두발주 활동이 여전히 존재해 이를 퇴치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으로의 ‘비용전가’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객관적인 단가산정기준 마련으로 불합리한 비용의 일방적 하도급 협력사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날 1차 협력업체들이 2013년까지 2, 3차 협력업체들에 전액 현금결제를시행하기로 하기로 하는 등 발주, 계약, 단가, 납기, 검사, 대금, 반품, 기술보호, 계약해제 등 9개 분야 31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키로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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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유효정 기자 (hjyoo@newspim.com )